TV없고 컴퓨터 모니터만 있는 경우 TV수신요금 안내는 방법(원룸,오피스텔,아파트,상가)

사무실을 일반 사무실에서 원룸으로 옮겼는데, 드디어 첫 고지서가 나왔습니다.(대규모 오피스텔 같은 곳이 아니라서 출력물은 좀 안습입니다)

원룸의 관리비 내역서 출력물

뭐 제가 직접 전기요금을 계산해본적이 없지만, 이게 적은건지 많은건지 몰라서 전기요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80kw를 사용한것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3천원정도 더 비싸더군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모르고 매달 요금이 빠져나갈수도 있으니 TV가 없으신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TV수신료를 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만 사용을 하는데, 노트북과 서브 모니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현재 TV수신카드도 없고, 모니터 또한 TV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TV방송을 볼수 없습니다.

2500*12개월이면 년간 3만원을 내야하고, 더군다나 4천원으로 인상을 하면 연간 48,000원이 되더군요.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물이라서 본인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

1. 난시청 지역의 경우

2. 집에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는 경우는 당연하지만, 컴퓨터 모니터가 있거나 TV수신카드가 있는 경우는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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